반응형 조손가구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신청방법 용어설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하게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적인 면과 건강 유지를 돕고 악화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서비스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0년 1월 시행되었어요. 기존의 ①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단기가사서비스, ④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⑤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⑥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6가지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했어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대상자 선정도구: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 2024.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