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신청방법 용어설명

by 5분전 블로그 2024. 6. 1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하게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적인 면과 건강 유지를 돕고 악화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서비스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0년 1월 시행되었어요. 기존의 ①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단기가사서비스, ④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⑤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⑥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6가지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했어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대상자 선정도구: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조손가구는 특별한 사정으로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지 않거나 돌볼 수 없어서 조부모가 부모 대신 자녀를 돌보고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일정한 요건에 의해 조손 가족으로 인정되면, 정부의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사람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및 수행기관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신청서 제출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를 제출하시면 되세요.

 

안전지원

  • 방문 안전지원
  • - 안전・안부확인
  •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 - 말벗(정서지원)
  • 전화 안전지원
  • - 안전・안부확인
  •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 말벗(정서지원)
  • ICT 안전지원
  • - ICT 관리·교육
  • - ICT 안전·안부 확인
  • ICT는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를 줄인 말이예요. 정보 통신 기술을 합쳐서 디지털 기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태블릿 같은 장비로 쌍방으로 통화도 가능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긴급상황에서 도윰을 요청할 수도 있구요.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 여가활동
  • - 평생교육활동
  • - 문화활동
  • 자조모임
  • - 자조모임
  • 자조모임(self-help group)으로 나오네요. 다들 뜻을 아는지, 자조모임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함께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형태상 이해를 했어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만들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모임을 진행해요. 이 시간 만큼은 덜 외로울거 같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을 수 있다면 더 좋을거 같아요. 이런 자조모임에 대해서 방문하시는 도우미 분들이 잘 찾아서 안내해 주시고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모임에 참석하셔서 인생을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 하시면 좋겠어요.

 

생활교육

  • 신체건강분야
  • - 영양교육
  • - 보건교육
  • - 건강교육
  • 정신건강분야
  • - 우울예방 프로그램
  • - 인지활동 프로그램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서 느낀게 방문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쉽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으로 설명을 적으 놓으면 자기들은 이해를 하지만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어떻게 알고 이해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아쉬웠다.

 

일상생활 지원

  • 이동・활동지원
  • - 외출동행
  • 가사지원
  • - 식사관리
  • - 청소관리

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특화서비스

  •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서비스 별도 실시

서비스 제공 절차

1. 서비스 신청접수 읍면동
2.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 등)
3.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
4. 심의 및 결정 시군구
5. 서비스 제공 생활지원사 등
6. 재사정 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 등)
7. 종결 및 사후관리 (전담사회복지사 등)

* 수행기관 : 시·군·구에서 지역 내 노인인구, 복지서비스의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 수행기관을 선정·위탁

* 수행인력 : 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 이용자 부담금 : 무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