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준 중위소득 120%'라는 용어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 용어를 자주 듣긴 했지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복지 혜택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매우 중요해요. 당연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조건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중위소득이란?
먼저, '중위소득'이라는 기본적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해요. 이 수치는 사회 구성원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며, 복지 정책의 기준점으로 활용됩니다.
매년 이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찾아보셔야 정확할 수 있어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3. 8. 16.
보건복지부장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 다운받기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기준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인가구 - 2,228,445원
- 2인가구 - 3,682,609원
- 3인가구 - 4,714,657원
- 4인가구 - 5,729,913원
- 5인가구 - 6,695,735원
- 6인가구 - 7,618,369원
- 7인가구 - 8,514,994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1인 가구인데 한 달 수입이 2,228,445원 이하의 수입이 생길 경우 받을 수 있는 최저보장 수준 계산 방법이예요.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의 의미
'기준 중위소득 120%'는 중위소득의 120%에 해당하는 수준을 의미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치에 20%를 추가로 더한 값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 만약 중위소득이 월 100만 원이라면, 120%는 120만 원이 되겠죠. 중위소득은 해마다 정부 주관부서에서 공지를 해요. 그래서 참고를 해야해요.
왜 중요할까요?
이 기준은 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을 결정짓는 데 사용돼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준을 통해 소득 수준에 따라 각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라면, 일정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교육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120%인가?
이 기준을 100%가 아닌 120%로 설정하는 이유는, 단순히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으면 너무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120%라는 기준은 조금 더 많은 가구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역할을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경제 상황과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조정되기 때문에, 복지 서비스나 지원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면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이러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면, 가장 최근의 기준 중위소득 정보를 참고하여 지원 가능성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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